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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연말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많은 5등급 차량 분류 완료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3 12:00

수정 2018.11.13 12:00

환경부는 국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를 구축하고 11월 말까지 수도권 운행제한이 될 예정인 5등급 차량의 분류를 완료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타베이스 기술위원회'를 발족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등급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게 되며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다.

우선 환경부는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될 예정인 5등급 차량의 분류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12월 1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이 의무적으로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분류는 올해 4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본인의 차량이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는 12월 1일부터 콜센터(1833-7435)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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