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靑, 술집 폭행 경호처 직원 대기발령 조치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0 22:57

수정 2018.11.10 22:57

청와대 전경. 파이낸셜뉴스DB
청와대 전경. 파이낸셜뉴스DB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이 서울의 한 술집에서 시민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청와대는 해당 경호처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모 씨(36)를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술집에서 다른 손님인 A씨를 폭행한 혐의가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씨가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같이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고, 이후 자리를 떠났더니 갑자기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한 차례 때리고 욕설하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청와대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