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윤창호씨 가해 만취운전자 구속영장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0 21:50

수정 2018.11.10 21:50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학생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박씨를 체포해 조사를 마친뒤 10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를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음주 사고를 낸 이후 무릎골절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이날 집행해 사고 47일 만에 박씨 신병을 확보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정말 죄송하다.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기록 검토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2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씨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46일 만인 지난 9일 숨진 윤씨의 영결식은 11일 오전 부산국군병원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씨 친구들의 청원 운동 등에 따라 국회에서는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