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양산시,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회수 나서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9 20:05

수정 2018.11.09 20:05

농장에 보관 중이던 계란 4만800개 압류, 판매되지 않은 계란 판매중지·회수
경남 양산의 한 양계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양산시가 살충제 계란 회수에 나섰다./사진=fnDB
경남 양산의 한 양계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양산시가 살충제 계란 회수에 나섰다./사진=fnDB
【양산=오성택 기자】 경남 양산의 한 양계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양산시가 비상이 걸렸다.

양산시는 농약성분이 검출된 양계농가에서 보관 중이던 계란 4만800개를 압류하고, 유통망을 통해 공급된 계란 중 아직 판매되지 않은 계란을 판매중지 및 회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중 소비자들이 구매한 계란이 얼마나 소비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계란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약성분이 검출된 농장은 닭 1만4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9000여개의 계란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식약청이 이 농장 계란을 검사한 결과, 닭 진드기 방제 동물용 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법정 기준치(0.03mg/kg)의 3.5배인 0.11mg/kg이 검출됐으며, 지난달 12일 닭 진드기 방역을 목적으로 살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45일 이전에 생산된 계란 52만7100개 중 압류한 것을 제외하고 유통된 계란 48만6210개를 회수할 계획이다.

또 농약 성분이 검출된 양계농가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사육 중인 닭을 전량 폐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된 계란은 껍데기에 ‘zellan W14DX4’ 표기가 돼 있다”며 “해당 계란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의무화한데 이어, 지난 2월 23일부터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추가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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