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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원책 '해촉'..십고초려 영입 38일만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9 15:16

수정 2018.11.09 15:1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조직강화특위 위원인 전원책 변호사를 해촉했다. 한국당이 인적 쇄신 작업을 위해 전 변호사를 영입했지만, 갈등만 빚다 38일 만에 중도 하차하게 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의 기강과 질서가 흔들리고 당과 당 기구의 신뢰가 더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며 "전 위원을 해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의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말씀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 했지만,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 조강특위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는 전원책 위원이 비대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동의할 뜻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비대위에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고 해촉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당은 다만 전 위원이 임명한 전주혜·이진곤·강성주 3명의 조강특위 외부위원들은 해촉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외부위원들에게 해촉 사실을 전했고, 이분들의 의사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당의 혁신·보수 재건 작업에 흔쾌히 동참할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전 변호사는 지난달 11일 조강특위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십고초려해 모시겠다"고 말하는 등 전 변호사 영입을 위해 갖은 신경을 쏟았다.

하지만 전 변호사는 이후 보수 통합을 위해 '태극기 부대를 당에 포용해야 한다'고 발언하거나, '김무성·홍준표 전 대표 등은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등 돌출적인 발언을 일삼아 사사건건 당내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 비대위원장도 이에 "언행을 조심하라"고 직·간접적으로 경고를 했지만, 전 변호사가 또다시 내년 2월 예정된 전당대회 시기를 미루자는 주장을 꺼내면서 이번 해촉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한편 당 지도부는 전 위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고자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책 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자신의 거취 등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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