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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의혹' 차한성 전 대법관 7일 소환..윗선 수사 착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9 10:17

수정 2018.11.09 10:21

차한성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차한성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다. 이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전직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차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과 관련해 차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2011년 10월~2014년 2월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징용소송·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개입한 혐의, 헌법재판소 평의내용 등 기밀 유출 혐의, 서울남부지법의 위헌심판제청 취소 압박 혐의,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혐의 등도 있다.

특히 검찰은 차 전 대법관 등 당시 행정처 고위 간부들이 징용소송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원하는대로 지연해준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지 확대를 얻어내련 한 정황을 포착,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그가 2013년 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과 소송 지연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일 관계를 감안해 재판을 지연시킨 뒤 전원합의체에 넘겨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을 추가 조사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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