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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나 누려라" 학부모 조롱한 울산 사립유치원, 감사 때마다 적발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9 07:01

수정 2018.11.11 10:58

2014년~ 2017년 감사에서 공사비, 예산·회계 문제 연속 지적
놀이터 공사비, 근거없는 직원 수당 지급  등 4500만원 규모
지난 10월 비리와 실명 공개되자 노골적으로 폐원 고지
울산시교육청, 민원 접수 유치원 상대로 현재 진상조사 중
“국공립 유치원에서 공짜 혜택이나 누리시라”며 유치원생 부모를 조롱하는 느낌의 안내문을 발송해 공분을 사고 있는 문제의 유치원은 지난 10월 비리유치원으로 과대 포장됐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위의 자료는 2015년 종합감사 결과로 2014년 놀이터 수선 공사비 등이 문제로 지적된 내용이다. 이 유치원은 같은 이름으로 울산 북구에서 2곳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뤄진 감사 결과 시설관리와 예산·회계, 행정일반 분야에서 약 4500만원 규모의 문제가 적발돼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주의와 경고를 받았다. /자료=
“국공립 유치원에서 공짜 혜택이나 누리시라”며 유치원생 부모를 조롱하는 느낌의 안내문을 발송해 공분을 사고 있는 문제의 유치원은 지난 10월 비리유치원으로 과대 포장됐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위의 자료는 2015년 종합감사 결과로 2014년 놀이터 수선 공사비 등이 문제로 지적된 내용이다.
이 유치원은 같은 이름으로 울산 북구에서 2곳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뤄진 감사 결과 시설관리와 예산·회계, 행정일반 분야에서 약 4500만원 규모의 문제가 적발돼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주의와 경고를 받았다. /자료=울산시교육청

【울산=최수상 기자】 “국공립 유치원에서 공짜 혜택이나 누리시라”며 유치원생 부모를 조롱하는 느낌의 안내문을 발송해 공분을 사고 있는 문제의 울산지역 유치원은 지난 2014년~2017년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시설관리와 예산·회계, 행정일반 분야서 약 4500만원 규모의 잘못이 적발돼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주의와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유치원은 울산시 북구 명촌동과 송정동에서 같은 이름으로 2곳을 운영 중이다. 지난 2007년과 2014년 각각 개원했으며 각 150~180명 안팎의 원생과 교사 10여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해당 유치원, 2014년부터 잇따라 비리 적발
이 둘 중 규모가 큰 유치원은 지난 2015년 종합감사에서 1940만원 상당의 놀이터 수선공사(2014년 상반기)를 하면서 공사명세서 등 공정한 공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또 2014년도 결산과 2015년 예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의 사항을 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았고 운영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이번에 문제의 안내문을 발송한 작은 유치원은 지난 2017년 감사에서 예산·회계 2건, 행정일반 1건 등 3건이 적발돼 모두 경고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내용은 물품, 용역, 공사 계약에 따른 증빙서류 보관 소홀(1550만원), 목적 외의 적립금 적립 및 집행, 만기환급형 보험 가입 및 수익자 지정 소홀(344만6583원), 교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지출 근거 없이 수당 지급 등(740만원)으로 금액 보전과 경고를 받았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비리와 실명이 공개되자 이 유치원은 같은 달 27일 예정됐던 원아모집 설명회를 취소한 바 있다.

■ 비리로 실명 공개되자 노골적으로 폐원 고지
이곳의 원장은 안내문에서 “비리유치원으로 과대 포장돼 발표된 후 며칠이 지나는 동안 학부모로부터 많은 전화와 질타를 받았다”며 “많은 생각 속에서 조울증과 편두통, 대인기피증 초기증상으로 병원을 오가는 정신적 아픔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학부모와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왔던 수 십 년 유아교육에 대한 자존감을 완전히 잃었다”며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두 곳에 대해 “2019년 2월과 2020년에 폐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이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최근들어 노골적으로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동의 없이 폐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학부모들이 재원신청을 하지 못하게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받아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안내문의 내용이다. 시 교육청은 이미 학부모들의 신고와 민원이 접수된 상태라며 유치원의 이번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 공짜라는 이유로 국공립 선호하는 부모는…
한편 이 유치원은 지난 8일 “지금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2020년 폐원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공개하자 분개한 부모들로부터 수많은 공분을 사고 있다.

“사랑하는 자녀의 내년도 진급을 앞두고 계신 부모님께(제2차 진급신청서)’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안내문은 부모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로 가득했다.

주요 내용은 △내년도 교육시간을 하루 4시간만 진행한다 △차량운행은 하지 않으며 자가 등하원을 해야 한다 △점심도시락을 지참해야 하며 여름과 겨울방학을 각 5주씩 진행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는 보호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해 납부해야 한다 등이다.

이에 동의하는 신청서를 11월 9일까지 보내주지 않으면 진급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덧붙였다.

학부모들을 특히 화나게 한 것은 조롱하는듯 한 유치원 원장의 말투다.
“공짜라는 이유로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부모님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 해도 <중략> 국공립유치원 원아모집 접수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아무쪼록 유아 1인당 114만원의 경비를 세금으로 쓰지만, 학부모 부담금 없이(공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에 지원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썼다.

학부모들은 이에 분개하면서도 "아이들을 빌미로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책임 없는 통보에 화가나면서도 당장 피해를 볼 아이들을 걱정에 고민만 깊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유치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유와 배경 등을 묻자 "필요하면 우리가 전화로 연락하겠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공짜나 누려라" 학부모 조롱한 울산 사립유치원, 감사 때마다 적발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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