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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인천 '근로자이사' 임명해 산하기관 공익성 증진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8 19:45

수정 2018.11.08 21:16

공사·공단·출연기관 대상 내년 '근로자이사제' 도입
비상임이사 동일 권한 부여.. 대시민서비스 증진 기대
【 인천=한갑수 기자】내년부터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등 인천시 공사·공단·출연기관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의원 발의로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열리는 인천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됐다.

■공익성 확보로 대국민서비스 개선

근로자이사제는 공사·공단·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가 비상임이사로 임명돼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대시민서비스를 증진하는 제도이다.

인천시는 이 조례가 의원 발의됐지만 중앙정부에서 근로자이사제 시행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서울시와 광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박남춘 시장도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근로자이사제 적용대상은 근로자 100명 이상 공사·공단·출연기관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로 100명 미만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이사는 기관별 정원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는 2명, 300명 미만 시 1명을 둘 수 있다. 권한·책임 등은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 공사·공단·출연기관 7개 기관에 근로자이사 11명을 둘 수 있게 된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은 근로자이사 2명을, 인천의료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관광공사는 1명을 둘 수 있다.

수당은 무보수 원칙이나 안건 및 자료검토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대한 의무 도입 또는 자율 도입 여부가 명문화 되지 않았고, 명칭도 근로자이사 또는 노동이사로 혼재 사용되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질 권한 확대 방안 모색해야

하지만 근로자이사제가 앞으로 출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이사가 2∼3년 임기 동안 열심히 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고 종료 후 직원으로 돌아가는 문화 구축, 근로자이사의 실질적 직무수행과 책임성 부여 등의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근로자이사제는 노동조합위원장과 근로자 이해 대변 측면에서 역할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근로자이사의 역할 정립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의사전달에 한계가 있어 주요 정책 논의 단계부터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충분한 검토에 한계가 있어서다.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기관장 주재 간부회의 등 주요 정책 회의 시 노동이사까지 확대하고, 자료 요구권 및 대 근로자활동(의견수렴 간담회 등) 권한 보장을 명문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근로자이사제는 독일과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많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500인 이상의 국유·민간 기업에, 스웨덴은 25인 이상의 국유·민간 기업에, 프랑스는 5000명 이상 모든 조직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서는 2016년부터 근로자이사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가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에 의무적으로 도입케 하고 있다. 서울시는 16개 기관에 22명의 근로자이사를 임명하고 있다.


김종인 인천시의원은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해 대시민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근로자이사제 도입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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