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靑민정수석실, 국민연금 개편안 담당 복지부 사무관 2명 특별감찰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8 17:17

수정 2018.11.08 18:50

국민연금 개편안 언론에 미리 새어나간 경위 조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담당한 보건복지부 사무관(5급) 2명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 중이라는 게 8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날 복지부 국민연금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압수가 아닌,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당사자의 동의 아래 임의제출 받은 것"이라며 "임의제출을 받은 곳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 단체 등의 장, 임원 등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특별감찰반을 두고, 감찰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사 대상자는 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당한 5급 사무관 2명이다. 대통령 보고 전 연금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청와대에서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건 조사를 위해 복지부 국장과 과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휴대전화 압수로 국민과의 소통을 마비시키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측은 청와대의 특별감찰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등 매우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자칫 이번 감찰이 대국민 행정의 '경직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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