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MB 아들 마약투약 의혹 제기' 고영태·박헌영, 2심도 "5000만원 배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9 15:07

수정 2018.11.09 15:07

'MB 아들 마약투약 의혹 제기' 고영태·박헌영, 2심도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주현 부장판사)는 9일 이씨가 고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함께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KBS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고, 방송이 나간 후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고씨의 주장을 인용해 이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에 이씨는 고씨와 박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며 자진해서 모발·소변 검사와 DNA 조사를 요청했지만,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방송이 나간 뒤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고씨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1심 민사재판부는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씨와 박씨의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을 텐데도 이를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마약 투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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