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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지원 등 '내년도 일자리예산' 정밀 검증 시급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8 15:48

수정 2018.11.08 15:48

-국회예산정책처 "실질 기대효과 미흡" 지적
국회가 심의중인 내년도 '일자리 예산'(23조5000억원) 중 일부 사업이 참여률이 저조하거나 중복지원 우려 등 실질적인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기대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정처, "실효성 철저 검증 필요"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밀검증'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최악의 고용쇼크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고용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체 23조5000억원의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놓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한 치의 양보없는 혈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사실상 첫 내년도 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은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관문이라며 원안 통과를 추진중인 반면 야당은 최대 8조원의 순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특히 국회정책예산처가 발간한 2019년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정부의 일자리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측면에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실효성 검증 부실이 문제로 지적되는 간접 일자리 예산은 △구직촉진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이다.


올해보다 18% 증액된 4122억원이 투입되는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대안 마련이 요구됐다.

'낮은 참여율'과 '중복 사업' 논란도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지원율 자체가 낮아 새로운 제도개선 모색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고용된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7년 집행률은 절반에도 못미친 45.8%에 그쳤다. 이처럼 저조한 집행률에도 불구, 올해보다 110.1% 늘어난 7135억 정도 배정됐다.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2019억 3600만원 배정)도 이미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을 운영 중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사업통합의 필요성을 낳고 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오히려 올해보다 5.1% 줄어들어 정부의 고용창출 의지를 무색케 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결위 회의에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가예산 편성을 강조하기보다 기존 투입예산의 미비한 성과나 효과에 대해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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