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직원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체포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7 13:14

수정 2018.11.07 13:14

경기남부청, 추가 압수색도 병행
경찰, '직원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체포
【수원=장충식 기자】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음란물을 유통하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과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한 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종료되는 대로 양 회장을 경기남부청으로 호송해 조사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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