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강동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6 18:49

수정 2019.08.22 13:09


검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강동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4월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등록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8일 오전 열릴 전망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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