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다른 사안에 밀리고 의원간 이견'...국회에 발목 잡힌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6 15:05

수정 2018.11.25 20:29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국회 정무위에 장기간 계류 중 
은산분리 완화 등 다른 사안에 밀리고 의원들 간 이견 여전 
향후 논의일정도 미정...연내 처리 어려울 듯 
통합감독법 모범규준도 동력 상실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금융당국이 재벌 금융그룹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해온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국회에 장기간 발이 묶여있다. 당국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회 일정과 의원들 간 이견 등을 놓고 봤을 때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금융지주사 체제가 아님에도 사실상 금융그룹을 운영하는 삼성·현대·롯데 등 대기업 집단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금융위는 적정 수준의 자본비율을 요구해 대기업 그룹 전체가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겠다는 취지로 법안 마련을 준비해왔다. 여기엔 모범규준에 담긴 그룹감독 원칙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며, 건전성 기준 미달 시 시정 조치 등 건전성 규제 이행의 강제 수단과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등 필요한 입법 사항을 추가했다.

당초 정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현재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정부 발의가 아닌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의원 발의 형태로 입법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임위 논의와 본회의 상정 일정조차 잡혀지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다른 주요 사안들에 밀렸었고, 법안 내용과 관련해 의원들 간 의견 차이도 여전하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9월 정기국회 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당시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같은 대형 사안들의 처리 문제로 뒷전으로 밀린 측면이 있다"면서 "아직까지 중복규제와 대기업 옥죄기 논란 등 법안을 둘러싼 의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연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당국이 지난 7월부터 임시로 시행해온 통합감독법 모범규준도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모범규준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실효성을 거둘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는 강제력을 가진 제재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무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근거가 되는 법안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상이 되는 금융그룹들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당국에서 시행하는 모범규준 현장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추가적인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정기국회 때 다른 법안들과 함께 논의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의 금융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관리, 감독이 강화돼 건전한 금융생태계 조성에 확고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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