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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올 마지막 정례회 개회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5 16:11

수정 2018.11.05 16:11

제263회 정례회 개회…내달 19일까지 44일간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의회는 6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4일간 제263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2019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고 5일 밝혔다.

6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3회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2019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는다.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각 실·국 및 사업소, 지역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다.

또 29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2018년도 대구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7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교육위원회는 '2019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9건으로 '2019년도 대구시예산안'과 '2019년도 대구시 기금 운용계획안'을 포함해 4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6일간 2019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각 실·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다.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14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소관 예산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이어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10시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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