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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1억 손배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5 11:15

수정 2018.11.05 11:15

서지현 검사/사진=연합뉴스
서지현 검사/사진=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는 국회의원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가 맡았다.

서 검사는 소장을 통해 안 전 검사장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태근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 직권을 남용해 보복인사를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에 대해서도 "안태근 등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심정으로 안태근의 죄상을 폭로했고 현재 그는 직권남용죄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안태근은 제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그러나 서 검사가 관련 의혹을 폭로하면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촉발됐고,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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