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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갑작스런 전세자금대출 부담케된 사회 초년생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4 17:28

수정 2018.11.04 17:28

대출별 부채 상환계획 세운 후 청년우대 대출 활용을
[재테크 Q&A] 갑작스런 전세자금대출 부담케된 사회 초년생


지방유학생인 A씨(27)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게 됐다. 취업준비생인 친구와 함께 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오피스텔을 계약해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A씨의 직장 근처로 주거지를 정했다. 하지만 친구가 다니게 된 직장이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수도권으로 결정됐다. 반반 부담할 전세보증금 전부를 A씨가 부담하게 된 셈이다. 월급관리 계획도 세우지 못한 A씨로는 대출금액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A씨의 월 소득은 세후 190만원이다. 연간 기타소득은 300만원, 복지카드 50만원이다. 내년부터 월소득이 15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월 지출은 청약 5만원, 연금저축 20만원(취업 전 가입해 20회 납입 중)이 있다.

이에 더해 기부금 20만원, 용돈 및 카드지출 80만원이다.

A씨의 자산은 연금저축보험 360만원(20만원씩 18회 불입), 청약저축 90만원(5만원씩 18회 불입), 보통예금 90만원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따져볼 때 월세보다는 전세가 사용자에게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50%선으로 생각하고 계획했다가 100%를 전부 부담해야하는 결과가 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대출을 먼저 발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므로 부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본인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자금을 어떤 곳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고, 대출별 상환방식을 확인해 본인의 소득과 지출에 맞는 상환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채금액이 큰 상황에서는 금리의 변동추이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전세 만기시 금액을 낮춰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채상환에 주력할 돈 관리 시스템을 최소 8년 간은 가져야 한다. 본인의 지출을 통제하고 충동적인 지출을 하지 않아야 하며, 정해진 지출한도를 지켜야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먼저 전세보증금 1억원 마련을 위해 7000만원은 전세자금대출(금리 2.7%)로, 3000만원은 공제회 대출(금리 3%)로 조달할 것을 주문했다. 취업 초기에는 개인의 조건에 따라 일정기간(3~6개월) 소득발생 후 가능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과의 상담이 선행돼야 한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2년 만기 갱신시 원금의 10%를 상환할 수 있다. 월이자 16만원으로 2년에 700만원이상 상환하는 상황에서다. 공제회 대출은 월 부채비용 54만원으로, 5년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이를 합하면 1, 2차년도에는 1140만원 상환이 가능하다. 3, 4차년도에는 1320만원을 상환할 수 있다. 5차년도 이후 상환 완료된 대출의 원리금 해당액을 부채 추가상환에 활용하면 총상환기간을 줄일 수 있다.

지출은 소득 중 대출상환 후 활용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연간 기타소득 300만원, 월 소득의 잉여자금 15만원을 저축해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내년 소득 증가분 15만원도 추가 저축이 가능하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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