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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교원 경력 30년·55세 이상 영양교사, 원로수당 받아야"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3 08:10

수정 2018.11.03 08:10

오는 2019년 1월부터 교원 경력 30년·55세 이상의 원로교사에게 지급하던 교직수당 가산금(원로수당)이 영양교사에게도 지급될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영양교사 원로수당 문제를 제기했었다.

지난 2007년 정부의 영양교육 활성화 정책으로, 영양교사가 일반직(식품위생직)에서 교원으로 전환된 뒤 이전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소관부처인 교육부 등과 협의해 오는 2019년부터 55세 이상·30년 이상의 교직원과 교원으로 근무한 영양교사에게 원로수당(월 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공무원 중 승진이 지연된 경우에 대우수당, 필수요원수당, 정기수당가산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원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영양교사는 55세 이상으로 30년 이상을 근무하고, 교감 승진을 하지 못해도 원로수당을 받지 못해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무원이 승진을 못할 경우 사기앙양 차원에서 대우수당 또는 원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영양교사는 일반직에서 교원으로 전환되면서 대우수당은 물론 원로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영양교사도 원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영양교사 원로수당 문제는 한국식생활교육연대로부터 건의를 받고, 검토 결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인사혁신처에 요구한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받는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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