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정부때 정치공작 가담한 국정원 前간부들 1심서 실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2 17:08

수정 2018.11.02 17:08

박원동 3년 신승균 2년 재판부 "대부분 혐의 인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일 박 전 국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의 선고 공판에서 "대부분의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국장은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시장이 당선된 2011년 선거 이후 국정원이 2012년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돕기 위해 '선거 대응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그는 MBC 등에 김미화씨의 프로그램 하차를 압박하고, 방송인 김제동씨와 가수 윤도현씨의 소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 퇴출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1∼2012년 국정원이 전경련을 창구 삼아 십수억원 규모의 대기업 후원금을 보수단체에 연결해 준 '매칭 사업'을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박 전 국장의 이같은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전 국장은 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하게 했고, 심리전단에서 야당과 소속 정치인을 반대·비방하는 것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며 "이외에 국익정보국에 의해 좌파로 지목된 김미화의 퇴출을 요청하고, 대기업과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을 요청함으로써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가 결코 미약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전면 회피하고 있어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국장의 재판에 앞서 열린 신 전 실장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실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신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을 상대로 여론 공작을 펼치거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배제·퇴출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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