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쏟아지는 규제법안에 인터넷기업 긴장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1 16:54

수정 2018.11.01 21:17

국감 이어 11월 임시국회..인터넷기업 숨돌릴 틈없어
국정감사를 혹독히 치른 인터넷기업이 본격적인 규제 법안 심사를 앞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11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규제, 뉴노멀법 등 인터넷 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두 차례 진행한 5G통신정책협의회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른 네트워크슬라이싱 등도 인터넷 기업에게는 망이용료를 더 내야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11월 임시국회 법안 심사 논의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과방위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뉴노멀법 등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4월 직접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원사격에 나선 상황이다.
이 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인터넷 기업에 허위조작정보의 삭제 의무를 지우고 과징금을 부담하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허위조작정보의 규정이 모호하고 위험한 데다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가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국내 사업자에게만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뉴노멀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을 국내 통신사, 방송사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자는 법안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슈화를 주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에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시장까지 확대하기로 정부가 결정했다"며 포털을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포식자로 규정했다.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연구과제로, 정부의 주요 경쟁정책 수립시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된다.

하지만 업계는 누구나 진입해서 무한히 경쟁할 수 있는 인터넷 업계에 경쟁상황평가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상황평가란 허가 받은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통신 사업 같은 곳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과기정통부가 출범시킨 5G통신정책협의회 1소위의 구성이 통신업계로 기울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망중립성을 논의하는 1소위 학계 구성을 보면 학계 전문가 5명 중 단 1명만 인터넷 업계 의견을 대변해줄 교수가 참석했다는 것이다.

중소형 CP를 대표하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최 대표는 최근 한 달 새 1소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소위 논의 주제도 제로레이팅, 네트워크슬라이싱 등으로 모두 망중립성 완화와 직결된다. 업계 관계자는 "망중립성 완화는 자본력 우위에 있는 글로벌 기업이 더 빠른 회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글로벌 기업에 더 유리한 국면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소위 학계는 충분히 중립적으로 구성했다"면서 "이견이 있다면 충분히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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