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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국세수입 증가세 둔화로 국가채무 ↑…미래세대 부담 전가"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1 15:10

수정 2018.11.01 15:10

내년도 정부가 총지출을 올해 대비 9.7% 늘린 470조5000억원 규모의 확장적 재정운용을 예고한 가운데 고령화·국세수입 증가세 둔화로 중장기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새고 있는 재정 누수를 막아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경제재정연구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지금의 경기상황이 안좋은 것도 맞고,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이 양호한 것도 맞지만 적자를 키우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까지는 국세 수입이 호조를 보이지만 2020년부터는 국세 수입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출증가율을 낮춰도 국가채무는 더 커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가라앉은 경기가 단기간 예외적인 것이라면 동의할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 구조적인 것"이라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지출 확대와는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 등에 따라 앞으로 재정지출 소요는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며 "재정지출 압박이 심하지 않은 지금부터 적자재정을 펼친다면 재정지출이 훨씬 심해질 미래에는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견실한 재정구조를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누수 문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됐던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이후 건강보험의 보청기 급여가 2014년과 비교해 2016년에 지원 건수 3.8배, 지원금액 16.0배가 됐고, 의료급여의 보청기 급여는 같은 기간 지원 건수 4.4배, 지원금액은 16.9배가 됐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지원건수 급증에는 보청기가 필요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것은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보청기 급여 낭비가 문제가 되면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청력 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바꾼다지만 늑장 대응도 문제인데다 여전히 효과도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사업은 성과 측정이 어렵다보니 자칫 돈만 계속 들어가고 성과는 별로인 사업들이 채택된다"면서 "또 한 번 채택되면 엄격한 성과평가 없이 계속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도 "청년과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국세수입 증가율이 11.6%로, 경상 경제성장률 4.4%의 두 배 이상"이라며 "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지면서 국가채무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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