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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료자문시 피보험자 권익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1 09:10

수정 2018.11.01 09:10

근거 약관 제시하도록 하고 피보험자 직접면담 심사의무 부과하는 등 보호 강화
보험사 의료자문시 피보험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보험사 의료자문시 피보험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사 의료자문은 지난해 9만2279건으로 2014년 5만4076건에 비해 약 2배로 늘었다. 의료자문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보험업계 전체 의료자문 의뢰 건수 대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2014년 30%에서 2015년 42%, 2016년 48%, 지난해 4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해 진단명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가 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태규 의원은 "의료자문을 하면서 환자조차 직접 면담하지 않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자문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을 막겠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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