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부모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 지원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30 16:58

수정 2018.10.30 16:58

공공시설 빌려 운영
앞으로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해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 촉진을 위해 유치원의 시설 소유의무를 완화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 설립시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특히 이 모델은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협동어린이집을 참고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협동어린이집은 지난 2005년 42개소가 운영됐으나 지난 2015년 155개소까지 늘었다.
2015년 실시된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도 어린이집 유형 중 교육·급식·안전 등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원이 돼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서,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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