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 논의 본격화...대통령 직속 4차위-기재부 합동TF 논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30 14:58

수정 2018.10.30 16:56

4차위 2기 주요 의제로 블록체인‧암호화폐‧ICO 등도 검토 중

기관투자 중심의 프라이빗 ICO‧리버스 ICO 등 단계적 허용안
【제주=김미희 기자】 제주도가 ‘블록체인·암호화폐 글로벌 생태계 특구’ 조성의 첫단계로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선다. 지난 8월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식 제안했던 ‘제주-정부 합동 TF’의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가 함께하는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 조성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또 연내 출범할 예정인 4차위 2기가 블록체인·암호화폐를 비롯해 암호화폐공개(ICO) 등 토큰생성이벤트(TGE)를 공식 의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굳히면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민간과 함께 규제·제도혁신 논의에 본격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 연말을 기점으로 블록체인·암호화폐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청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이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미희 기자
제주도청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이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미희 기자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초안 완성…협의체 가동 시급
원희룡 제주지사의 ‘정보통신기술(ICT) 브레인’으로 꼽히는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사진)은 최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만나 “기재부 요청으로 작성한 A4 용지 40쪽 분량의 ‘제주 블록체인 허브 도시 운영 방안’ 초안을 대통령 직속 4차위,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일부 여야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 8월 말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원 지사가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지정을 건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주도는 블록체인 특구가 조성되면 암호화폐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규정,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ICO 전면 허용이 아닌 기관투자 중심의 프라이빗 ICO 등을 1차적으로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보고서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내용이 반영돼야 하는 초안이지만, '국제자유도시, 제주'란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제주도가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밑그림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특히 정부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과 단계별 ICO 허용을 비롯해 등록제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와 과세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노 국장은 “최근 연임에 성공한 장병규 4차위원장에게도 2기 위원 및 핵심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조성과 ICO 가이드라인 마련을 아젠다로 포함시켜줄 것을 제안했다”며 “현재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고 있는 4차위와 혁신성장본부 등으로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온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1년 가까이 중앙정부와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규제 수준을 협의하고 있지만 ‘스터디 중’이란 유보적 답변만 듣고 있다”며 “부처마다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고 파편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 논의 본격화...대통령 직속 4차위-기재부 합동TF 논의

■민간기업이 새로운 판을 짜도록 제도적 뒷받침만 한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주도의 블록체인 허브 도시 운영 방안을 살펴본 일부 의원은 토큰 이코노미와 프라이빗 블록체인(허가형 분산원장) 도입 등으로 대체할 것을 제주도 측에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즉 인증된 참여자들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관련 서비스를 통해 암호화폐(유틸리티 토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제주) 간 간극을 좁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노 국장은 “토큰 이코노미 설계는 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주도해야 하는 영역이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에만 머물면 용역 위주로 시장이 만들어져 기술·서비스 발전을 저해한다”며 “특정 지역에 단지를 만들고 세금을 투입해 일부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민간에 간섭하는 방식은 신기술·신산업 분야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는 기업들이 스스로 판(생태계)을 만들고 블록체인 활용사례와 비즈니스모델을 선제적으로 실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만 해주면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노 국장은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해외 유망 블록체인·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이전과 접근도 용이하다"며 "명확한 규제경쟁력만 갖추면 스위스와 싱가포르와 같은 크립토 밸리로서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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