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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포스트] 日 암호화폐거래소업硏 "암호화폐 차입투자 한도 늘려라"

최승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9 17:11

수정 2018.10.29 17:32

증거금 2배→4배로 확대 자율규제안 도입도 피력
【 도쿄 = 최승도 기자】 일본 대형 금융회사 GMO파이낸셜이 암호화폐 투자에서 거래소가 확보하고 있는 증거금의 4배 이상은 차입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상품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일본 금융청 산하 연구회가 암호화폐의 차입투자 허용치를 2배로 해야 한다는 참고의견을 내자 GMO파이낸셜이 업계측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투자권한을 협회로 넘기면서 업계가 규제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에 나서는 셈이다.

29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토 히로야스 GMO파이낸셜 사장은 3·4분기 실적발표에서 "암호화폐 레버리지(차입투자) 규제 허용치가 증거금 2배율이면 투자상품 매력이 사라지며 수익에 영향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4배율 정도면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9일 일본 금융청 산하 암호화폐거래소업연구회 7회 모임에서 "EU에서는 암호화폐 파생거래의 증거금 배율 상한선이 2배"라면서 규제에 참고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업계의 대응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본 암호화폐 시장이 레버리지 과열이나 증거금 배율 강제에 따를 만한 변동성 감소 등 시나리오를 두루 고려하며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정착시켜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투자자가 차입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일종의 보증금인 증거금을 내야한다. 증거금의 4배 이상을 빌려 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 그만큼 수익이 크지만 반대의 경우 거래소에 내야할 빚 부담에 빠진다. 즉 암호화폐 거래소인 GMO코인을 자회사로 둔 GMO파이낸셜이 자금을 빌려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율규제안을 강도높게 주장한 것이다. GMO코인은 암호화폐거래소협회인 일본가상통화교환업협회(JVCEA) 회원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율규제권을 받은 암호화폐 업계가 규제 허용범위를 더욱 넓히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일본 금융청은 자금결제법 87조에 따라 JVCEA를 일본자금결제협회와 동등한 '인정 자금결제사업자협회'로 승인하고 자율규제권을 부여했다. 급변하는 암호화폐 산업 흐름을 반영해 협회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규제효과를 높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GMO파이낸셜은 일본 인터넷 대기업 GMO인터넷 그룹사다.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한 GMO인터넷은 지난해 매출이 1,450억엔에 달한다.
인터넷 관련 인프라, 광고 미디어, 금융 사업과 암호화폐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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