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국GM 법인분리, 뒤집을 카드가 없다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8 17:12

수정 2018.10.28 17:12

노조, 합법적 파업 어렵고 산은, 출자보류 승소 난항
GM, 예정대로 분리 착수
법인분리로 촉발된 한국GM 사태가 사실상 노조와 산업은행측의 제동장치 부재로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 확보 실패로 동력을 상실했고,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본안소송과 출자보류 등을 쥐고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고 GM의 역소송과 철수위협 등 역공 우려로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전반적으로 GM주도의 판세를 뒤집을 만한 마땅한 역전 카드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들이 한국GM 사태에 대해 "정리가 안된 것 같은면서도 정리할 것도 없는 분위기"라고 말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산은·노조, 제동장치 부재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의 지분 17%를 보유한 산업은행이 GM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고심하고 있다. 한국GM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연구개발(R&D)법인 분리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다.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동걸 산은 회장은 "GM의 협조를 확실히 끌어내기 위해선 소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임시주총을 막기위한 산은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게 결정적이다. 법원은 대주주의 의사결정이 산은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경영정상화 방침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본안소송으로 급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대다수다.

본안소송의 쟁점은 법인분리가 산은의 비토권(거부권)에 해당되느냐이다. 양측이 맺은 주주간 계약에서는 85% 의결권을 확보해야 안건 통과가 가능한 사안들을 17개로 명시해 정관에 반영했다. 17개 항목에는 법인분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산은은 모두 나열하지 않았어도 법인분리는 비토권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은이 1심에서 승소해도 한국GM이 항소, 상고 등으로 대응하면 법정다툼은 장기화된다.

산은이 10년간 총 8000억원의 지원자금중 절반인 4000여억원의 출자를 보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한마디로 투자철회는 불가능하다. 양자간 맺은 조건부 투자확약서(LOC)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출자보류를 실행에 옮길 경우 GM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이를 빌미로 한국철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변수는 크게 한가지이다. 노조의 불법 파업이다. 공장가동이 멈출 경우 GM의 부담은 커진다. 그러나 이 역시 경영정상화작업 재검토 등 한국 철수의 빌미가 되는 악순환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산업 침체와 실적악화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지난 26일 간부들만 파업에 나섰지만, 대의원 등 노조간부 240여명만 참여해 조업손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행정적 분리작업 착수

이변이 없는 한 한국GM에서 떨어져 나가는 연구개발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칭)'는 일정대로 오는 12월 3일 분할등기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현재는 부평본사의 연구개발소를 생산시설과 행정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자산재평가 등을 통해 연구소의 부지 기준 확정과 수돗세,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의 분리작업이다.


신설 법인의 초대 대표 인사향방도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소장이 대표를 맡을 수도 있지만, GM본사 인력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운영 전반에 필요한 경영지원 등 스텝부서는 한국GM의 기존부서들이 서비스 비용을 받고 업무를 지원하는 구조가 확실시되고 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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