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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구속..여야 "특별재판부 시급" 한국당 "절대 불가"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7 16:19

수정 2018.10.27 16:40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jieunlee@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jieunlee@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이 처음 구속되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여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야한다고 수사기관에 주문하는 한편, 특별재판부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관련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늦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다행"이라며 "검찰은 이제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임 차장의 구속영장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어 "사법 농단 사건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한국당의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계속된 법원의 영장기각 등 제식구 감싸기가 특별재판부설치법안 발의에 이르렀음을 법원은 반성해야 한다"며 "'사법농단의 진실 찾기와 몸통 확인 작업'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역시 "임 전 차장의 구속을 신호탄으로 사법농단 몸통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 제2의 사법농단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사법농단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한다"며 "더이상 '방탄판사단'이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없다"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임 전 처장의 구속과 관련해선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다만,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면서 오히려 외부 영향력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 현행제도로 얼마든지 재판거래 의혹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사법부의 존재이유가 부정되는 것이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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