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관련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늦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다행"이라며 "검찰은 이제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임 차장의 구속영장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계속된 법원의 영장기각 등 제식구 감싸기가 특별재판부설치법안 발의에 이르렀음을 법원은 반성해야 한다"며 "'사법농단의 진실 찾기와 몸통 확인 작업'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역시 "임 전 차장의 구속을 신호탄으로 사법농단 몸통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 제2의 사법농단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사법농단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한다"며 "더이상 '방탄판사단'이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없다"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임 전 처장의 구속과 관련해선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