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울산고래고기 환부사건' 국감 도마위에 올라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6 18:50

수정 2018.10.26 18:50

이재정 의원 "부패한 지역 권력과의 싸움"
26일 행안위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실시
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집중질타
홍문표 의원 "결과는 대부분 무혐의였다"
26일 오후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청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후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청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한 검경수사권 문제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수사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는 이채익 감사반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 자리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고래고기 사건은 향검, 향찰로 불리는 지역 사회의 오래된 권력구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유통증명서 59개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지만 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부패한 지역 권력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수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환부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 발견, 중심적 역할을 한 정관 검사출신 변호사, 환부 처리한 변호사간 유착 등 강한 의심을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에서 기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던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검경수사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검찰의 행동을 이해할수 없다. 경찰을 국가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급조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경찰에 조사를 받는 것이 체면이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검사는 직권남용으로 고발됐다. 관련 변호사는 압수수색 검찰 단계에서 검찰에서 기각됐는데, 해당 검사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해외로 나갔다. 해외 출국에 대해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느냐?"고 물은 뒤 "검찰의 행동을 이해할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검찰은 경찰을 국가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급조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경찰에 조사를 받는 것이 체면이 손상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한다"며 김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캐물었다.

홍 의원은 "유감스럽게 황운하 청장은 오해를 받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보면 울산시장 압수수색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과잉수사가 아니라 정권과 유착된,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적 공작 게이트다.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이어 "김기현 시장이 후보로 확정되던 날 울산시청 내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고, 친동생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다. 그러나 결과는 대부분 무혐의였다. 상황과 결과가 다르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또 "선거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신문 방송에 나니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수 있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황 청장 "정치 공작이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접수된 고발장에 의해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다"며 "경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정무적 판단을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경찰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보안 과장을 소환해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 내사 종결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본청에 보고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과정이 석연찮다"며 "단순 관세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남북 문제가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청장에게 보고 됐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만 처리하다 보니 감각없이 처리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나 의혹의 소지가 없이 처리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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