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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유용'시 형사처벌...100만원이상 부정수급 명단 공개 추진"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5 15:09

수정 2018.10.25 15:11

복지부 '어린이집 수입금 목적 외 사용금지' 등 법률개정 추진
정원미달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개방도 추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도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당정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보육료 사용에 대한 관리와 부정 수급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정부지원 보육료 등 보조금에 준해 목적 내 지출하도록 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 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정부지원 보육료는 누리과정 지원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예산은 약 2조590억규모다. 최근 명품백과 성인용품 구입 등 사적 용도로 7억원 가까운 유치원 운영자금을 쓴 유치원 원장은 교육청 감사를 받고 파면조치됐지만 형사 처벌은 피했다.

당시 대법원은 ‘누리 과정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주는 돈이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측은 '회계 비리 오명에서 자유롭기 위해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유치원 시설 폐쇄 처분을 받으면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운영자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릴 방침이다.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이 50% 이하로 낮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토록 하고, 해당 기관의 정보를 아이사랑 육포털을 통해 상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을 통해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의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를 강화한다.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인증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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