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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비중 40%까지 확대...2020년 정부회계시스템 전면 도입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5 14:23

수정 2018.10.25 16:48

오는 2020년에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내년 상·하반기 각각 500개 학급을 추가해 국공립 유치원 비중을 2021년까지 40%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교육부와 민주당은 국공립 유치원 비중 40%의 조기 달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의 비중을 4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를 한 해 앞당긴 2021년에 조기달성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9년 3월에 운영을 목표로 하는 500개 학급을 확충하고, 하반기에 500개 학급을 추가로 확충한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은 내년부터 2019년 3월부터 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할 방침이다.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또는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법 개정 등을 통해 2020년 3월에는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다.

유치원의 일방적인 모집보류, 폐원 통보 등 학습권 피해 상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지원하는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비상 상황 시 인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개별 유치원 모집중지 또는 임의 폐업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모집정지 등 집단행동 강제 시 공정위 조사·엄중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도 추진한다. 앞으로 신규설립하는 유치원은 설립주체를 법적 사인(私人)이 아니라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이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설립자 자격기준이 따로 없는 현행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수준으로 유치원 설립자 결격사유를 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또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교비목적외 사용을 처벌하기로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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