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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경북도의회,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5 11:31

수정 2018.10.25 11:31

정영길 의원(성주), 광역 시·도 최초 발의
【안동=김장욱 기자】'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를 슬로건으로 출발한 제11대 경북도의회가 지난 12일 개원 100일이 맞았다. 집행부(경북도청·경북도교육청) 수장이 모두 교체되고, 경북도의회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을 포함한 사실상 다당제 구조로 재편되는 예전과 다른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도 도정질문·예산심의·조례 제·개정 등 고유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 관한 조례안'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에 내몰린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저출산 극복 관련 조례가 제정, 눈길을 끈다.

아이들의 웃음이 넘치는 경북을 만드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정영길 의원(성주)은 제304회 임시회(10월1∼15일)에서 광역 시·도 최초로 '경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5일 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과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놀이터가 정형화되고 일률적으로 설치, 어린이들로부터 재미가 없고 지루한 놀이터로 인식돼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이유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창의적이고 놀이친화적인 모험놀이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2020년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시행되면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부지가 어린이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더욱 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확충공간은 부족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시·군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놀이터 설계디자인, 주민참여 교육, 참여 프로그램 발굴 등을 위해 10인 이내의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외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과 놀이터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김명호 의원(안동·)은 지난 7월 제30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제303회 임시회(9월4∼13일)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대표발의, 13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지역에 필요한 자치법규와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며 집행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구현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중앙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이 자치단체장의 자치역량과 권한강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정작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 채택을 통해 그 동안 국회 및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통제하고자 하는 구습에서 벗어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중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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