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여부 두고 시험대 오른 사법부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4 14:17

수정 2018.10.24 14:17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의혹과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연이어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26일 진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담당 영장법관에는 임민성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8기)가 배정됐다. 검찰은 전날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2년~지난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관련한 거의 모든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개입 의혹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법률검토 △박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상대 정보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사용 등 각종 비위 의혹도 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수차례 기각하면서 '사법농단은 실체가 없다'는 예단을 드러낸 바 있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게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른 일각에서는 주거지가 분명하고 도주할 가능성도 없어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영장을 기각해 왔는데, 임 전 차장의 영장을 발부하겠냐"며 "임 전 차장의 영장이 발부되면 전·현직 대법관 등 윗선 수사로 직결되는 관계로 법원이 임 전 차장의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을 4차례 소환하면서 유의미한 증거를 얻고, 전·현직 판사 등이 밝힌 임 전 차장 지시 관련 진술을 확보한 만큼 영장심사에서 이를 근거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임 전 차장 측이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할 것으로 예상돼 양측의 법리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편 담당 영장법관인 임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를 맡게 된 이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영장을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재판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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