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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일자리대책] 유류세 6개월간 15% 인하…휘발유 리터당 123원·경유 87원 ↓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4 09:30

수정 2018.10.24 09:3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6개월간 유류세 15%를 한시 인하한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로 영세자영업자·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종전보다 휘발유 가격은 약 7.3%, 경유는 5.8%씩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세금으로 들어올 2조원 규모의 유류세가 시중에 풀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77.88달러로, 지난 1월(66.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상승했다.
10월 셋째 주 기준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86원으로, 올해 1월 평균(1561원)보다 125원 높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세금은 휘발유는 리터당 111원 인하되고,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79원, 28원씩 떨어진다.

이같은 세율 인하 효과가 유류비에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해서 100% 반영될 때 10월 셋째 주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686원에서 1563원으로 123원(7.3%)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유는 1490원에서 1403원으로 87원(5.8%) 하락, LPG부탄은 934원에서 904원으로 30원(3.2%)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가 크게 뛰었던 2008년에도 10개월간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유가가 추가로 상승하면서 유류세 인하분을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일단 정부는 당시보다 올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류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무엇보다 2008년과 같은 유가의 단기 급등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아울러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 서비스(오피넷)의 활성화, 2012년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주유소간 가격경쟁 확대 등도 가격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총 2253만대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연료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나 총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에 주로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 주유소, 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을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주유소, 충전소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 및 주유소 간 가격 담합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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