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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론 제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3 17:32

수정 2018.10.23 17:32

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근절대책 3법을 당론으로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데다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졌다는 판단아래 조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대책 관련 3법은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명시토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시켰다.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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