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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내달 첫 기일 열릴 듯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3 17:03

수정 2018.10.23 17:03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은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조 부장판사는 올해 1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을 맡아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차별대우하는 순간 전체주의로 흐른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다음 달 중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9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앞선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16개 가운데 7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0억원을 횡령한 데다 범행 당시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으로 활동한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공직임명을 청탁받고 20억원을 수수하고, 삼성으로부터 은밀하게 60억원을 수수해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
뇌물죄는 1억원만 수수해도 징역 10년형에 처하게 되는 아주 중대한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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