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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정수급 조사 관할 공무원 배제한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3 11:13

수정 2018.10.23 11:13

보조급 부정 수급, 보육료 부당 사용 집중 점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관련 시·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관련 시·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정수급 가능성 높은 2000여곳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점검을 관할 지역 공무원 개입을 배제하는 교차 점검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부정수급'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촉발된 어린이집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2000여곳을 집중점검한다.

대상은 회계 프로그램을 설치않았거나 보육 아동 1인당 급식비와 간식비가 너무 적거나 많은 등 비리가 의심되는 곳이다. 아울러 아동과 교사를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보육료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이번 어린이집 조사는 시도에서 직접 주관해 점검팀을 구성, 운영한다. 다만 조사 대상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 군 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을 원칙으로 정했다.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지며, 부정 어린이집 명단도 공개된다. 명단 공개는 부정수급·유용한 보조금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뤄진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전체 어린이집을 조사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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