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프랜차이즈 음식점, 원산지 표시 '부적합' 과반수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3 12:02

수정 2018.10.23 12:02

직장인들이 즐겨찾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절반 이상이 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누락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음식점 80개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조사대상의 53.8%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 음식점은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로 설렁탕, 육개장, 찌개, 돈가스, 면류, 순대, 부대찌개, 고기 등 주요 8개 점심·저녁메뉴를 취급하는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다.

조사대상 80곳 중 43개 업소(53.8%)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었다. 부적합 사례가 중복되는 곳도 43개나 됐다.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35건)'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 및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 6건, '쇠고기 식육의 종류(국내산 한우·육우·젖소) 미표시' 5건 등의 순이었다.

41건이 적발된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는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를 음식명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11건,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9건,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 8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원산지 표시판'만으로는 원산지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구이 전문점(고깃집)에서도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아, 해당 업종에는 원산지 표시판과 함께 메뉴판·게시판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에 행정처분을 완료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고깃집 등 구이용 식육 취급 음식점의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육 품목명·부위 병기 등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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