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단속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2 11:00

수정 2018.10.22 11:00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11월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되고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해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도 환수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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