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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람]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비리유치원 실명공개 이어갈 것"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1 16:46

수정 2018.10.21 16:46

아이들 관련된 만큼 엄정 대처..중대비리 적발시엔 폐쇄 고려
[이슈&사람]노옥희 울산시교육감


【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빨리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사진)은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 주기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감사일수도 3일로 확대하는 한편, 중대 비리 적발 시에는 고발과 함께 유치원 폐쇄까지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또 비리고발센터와 청렴시민 감사관 운영, 감사결과 실명 공개 등 세부방안도 발표했다. 교육부가 조만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의 실명공개 여부와 추가적인 감사대상·시기 등 기준을 마련키로 하면서 울산시교육청의 이번 대책은 중요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감사 강화는 정상화 과정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신속한 대책 발표와 관련해 "근본적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질책에 시급하게 대책을 만들고 답해야 하는 것은 교육감의 기본의무이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감사주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감사일 수 3일로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노 교육감은 "감사주기가 줄어들고 감사일수가 늘어나면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감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예방효과 또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립유치원 감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감사주기와 대상에 대한 편차가 있다. 울산의 경우 4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지난해 까지는 감사일수가 1일 이었다. 그는 "감사를 강화하는 목적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공교육기관으로서 제 자리를 찾아가는 정상화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 실명공개는 학부모의 알권리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실명공개 여론이 90%에 이르고 있지만 유치원 단체 등의 반발로 실명공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노 교육감은 "어린 아이들의 교육에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라며"울산교육청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었고 학부모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전면공개를 이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노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접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법률미비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한 문제도 있고 단순업무 실수나 운영미숙으로 인한 주의나 경고 처분도 비리로 인식되어 억울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용인하기 힘든 사례들이 많았다. 억울하다는 주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공교육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교육주체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면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교육감은 유치원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법령미비 등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했다.


그는 "체계적인 회계시스템을 갖추고 학부모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도 책임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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