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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소송, 이달 30일 대법원 선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9 14:44

수정 2018.10.19 14:47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소송, 이달 30일 대법원 선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소송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이달 말 대법원에서 결론난다.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이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이달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여모씨(95)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주심인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2일 이전에 선고하기 위해 특별 선고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씨 등 4명은 1941∼1943년 옛 일본제철 측에서 충분한 식사와 임금, 기술 습득, 귀국 후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보장한다며 회유해 일본에 갔다. 하지만 오사카 등지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1997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이에 여씨 등 4명이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일본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었다.

그러나 신일본제철 측이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왔다. 이후로 대법원은 5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다가, 지난 7월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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