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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미미쿠키 사태 막아라' 이태규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8 17:32

수정 2018.10.18 18:22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SNS상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자를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시키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SNS상에서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미미쿠키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은 제2의 미미쿠키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상 적용 예외 범위를 한정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미쿠키는 SNS를 통해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재포장해 수제 유기농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했다. 지난달 20일 '미미쿠키가 코스트코 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고, 논란이 커지자 판매자는 지난달 21일 재포장 판매를 인정하는 사과문을 올렸다. 경찰은 같은 날 29일 미미쿠키 영업장을 압수수색했다.


이 같은 SNS마켓 피해사례는 증가 추세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SNS마켓 피해사례는 지난 2014년 106건에서 지난해 814건으로 6배 넘게 늘었다.

지금도 인스타그램에 '수제쿠키', '수제케이크' 등을 검색하면 각각 20만여개, 35만여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지만 사업자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게시물이 대다수다. SNS마켓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의 미미쿠키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는 것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미미쿠키 사태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루프홀(허술한 구멍)'을 악용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은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자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청약철회 등을 이 법 규정에서 적용 예외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기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접지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 법의 적용 예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 예외를 악용한 거래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재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를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빈도 또는 규모 미만의 거래'의 경우로 적용 예외 범위를 보다 분명히 했다.
이태규 의원은 "SNS기반 거래 활성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록 전자상거래법상 규제범위와 소비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SNS상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자를 관리·감독 범위 안에 포함시켜 제2의 미미쿠키를 막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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