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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합법"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8 17:30

수정 2018.10.18 17:30

정재훈 한수원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8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과정은 합법적이었다. 이번 기회에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수원은 지난 6월 이사회를 열어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에 대해 "가동할수록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탈원전 정책 논란은 한층 고조됐고, 지난달 초 자유한국당은 정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사장은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을 이행했고, 정부 정책의 틀 내에서 한수원 CEO로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2월 산업부로부터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월성 1호기를 중지시켰다"고 했다.


이날 한수원 및 발전 5사 등에 대한 국감에선 월성 1호기 폐쇄 논란을 비롯해 신규 원전 백지화 등 막대한 비용부담을 가져올 탈원전 정책,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안전관리 부실 문제 등에 대해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산업생태계 붕괴,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을 들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탈원전 정책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원전 안전성 강화, 원전 부실공사,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 등 현안을 지적하며 정부의 점진적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이 세계적 추세라고 옹호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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