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해경도 ‘北 퇴거 경고’ 들었다".. 재점화되는 NLL 논란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8 17:11

수정 2018.10.18 17:11

"北이 인정한 것 맞냐" 여야 갈등 격화 예고
북한이 지난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작전 중인 우리 해군 함정에 2차례에 걸쳐 퇴거 방송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 경찰도 이 같은 경고 방송을 들었다는 사실이 18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에서 NLL을 인정했는지를 놓고 여야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양 경찰은 NLL상에서 경비 활동을 할 때 북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의 질문에 "불법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을 나포 작전 할 때 북측으로부터 경고방송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 해군 함정이 최근 북한 군으로부터 '우리 수역에서 퇴거하라'는 경고 방송을 들었는데, 해경도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이 같은 경고 방송을 구체적으로 언제 했는지에 관한 질의는 양측 간 이뤄지지 않았다.

조 청장은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이어진 질문에 "경고방송이 있으면 해군 측에서 알려줘 상황에 맞게끔 대처한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지 않느냐'고 경 의원이 묻자 조 청장은 "안보 차원의 문제이고, 해경 역할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조 청장은 NLL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안전에 대해선 "NLL을 중심으로 이상 없이 임무수행을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수역'은 NLL 훨씬 아래 쪽으로 서해에 임의로 그은 경비계선의 북쪽 수역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 경계 수역을 2007년 12월 제7차 남북 장성급회담 이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우리 측 NLL을 인정하는 지 놓고 정치권에선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놓고 우려와 비판이 이어졌다.

강석진 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남북 간 맺은 군사합의서의 문제점을 들며 "합의서에 나오는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동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살펴보면 평화수역 내에는 비무장선박만 출입하도록 돼 있어 해군은 물론 해경함정도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어민 보호와 중국 불법 조업 어선 단속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경 경비정의 노후화 문제에 대해 "현재 해경 기동정이 20척 있는데 속도가 40노트짜리는 부산에 1정 있다"며 "그런데 도둑질 하는 불법 어선은 기본 45노트라서 해경정이 쫓아가질 못한다. 잡히는 사람이 신기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늘려 경비정을 현행 두 배로 늘리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