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국산 車 관세 부과 안돼" 韓·美 경제인들 공동성명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8 17:09

수정 2018.10.18 17:09

전경련, 美상의와 공동으로 제30차 한미재계회의 열고 양국 경제협력 체제 논의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18일 열린 제30차 한미재계회의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오른쪽)이 한미재계회의 한국측 위원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18일 열린 제30차 한미재계회의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오른쪽)이 한미재계회의 한국측 위원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미 경제인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산 자동차 제품 관세 부과 움직임을 반대하는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 양국 경제인들은 보호무역주의 조항인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시 한미동맹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의 경제협력 체제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30차 한미재계회의에서는 한미통상현안 해소 방안, 비핵화 진전여부에 따른 경제적 기회 가능성 점검, 혁신성장을 위한 양국 경제계간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인 조양호 한진 회장과 데이비드 코다니 시그나 최고경영자(CEO),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양국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에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양국 기업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한미동맹과 한미FTA를 근간으로 하는 양국간 경제협력시스템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양국 기업인들은 한국을 232조 적용 국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미재계회의 출범 30주년을 기념해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특별오찬을 열고 한미FTA 개정안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청했다.


조양호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은 "88년 서울올림픽 직후 태동한 한미재계회의는 한미FTA와 우리 국민의 미국 방문비자 면제와 같은 큰 국가적 사업에 성과를 내왔다"며 "앞으로도 한미재계회의는 새로운 기술변화와 통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