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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비리 유치원엔 무관용".. 감사결과 25일까지 실명공개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8 17:00

수정 2018.10.18 17:00

상시 감사체제 가동.. 비리신고센터도 운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 당국이 유치원 감사결과(유치원명 포함)를 오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또는 고액 학부모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이 무단으로 폐원하는 경우 법적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유치원 감사결과 시정상황을 점검해 시정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유치원명 포함)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학부모에게 모든 감사결과를 공개해 비리근절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는 상시감사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사안의 시급성, 시.도별 기준 등을 고려해 기준에 미흡하는 유치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시.도 감사관 협의를 통해 감사 운영기간 및 방법 등을 공유해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고, 감사결과 공개 시 기관명을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가 운영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1월 14일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과 연계해 유치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비리 사립유치원이 정보공개 이후 무단으로 폐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이다. 졸업예정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하며, 재원 유아의 다른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연계 계획을 포함해 폐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원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립유치원이 폐원 의사를 밝힐 경우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폐원인가를 하되 재원 유아가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원활히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학부모님들에게 유치원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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