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앞으로 공익신고 변호사 이름으로 가능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7 19:05

수정 2018.10.17 19:05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국민권익위가 봉인하여 보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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