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한국GM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산은, 비토권으로 대응 예고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7 17:25

수정 2018.10.17 17:25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에 반발해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GM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 분리를 위한 안건을 통화시킬 예정이다.

인천지법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일방적인 법인 분리 결정이 기본 협약에 어긋난다며 주총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향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GM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 판결로 한국GM 주총 개최를 막는데 실패한 산업은행은 비토권(거부권)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국GM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주총에 참석해 연구개발 법인 분할에 대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인 분리를 구조조정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는 노조는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5~16일 쟁의권 확보를 위해 진행한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오는 22일께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곧바로 파업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