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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 전수검증 전담팀 마련해 단계적 확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7 17:13

수정 2018.10.17 17:13

대기업 관계 법인부터 시작
국세청이 공익법인 전수검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익법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도 별도로 마련한다.

국세청은 17일 서울 종로5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18년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전수검증을 확대한다. 전체 계열 공익법인 중 대기업 관계 공익법인을 검증한 뒤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중요 검증사항은 계열회사 주식 과다보유, 미술품 등 사용처 불분명 보유자산 여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변칙사용 등이다.


국세청은 또 성실공익법인이라도 운용소득 80% 이상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 이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자기 내부거래 등 편법적 이용이 발견되면 엄벌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현행 영리법인 중심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과 달리 공익법인 특성과 탈세 유형 등을 반영해 별도의 공익법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익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요건과 방식 등을 정교하게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공익법인 전담팀 전수검증으로 파악된 신종 탈루 유형 등을 고려해 전산 사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 밖에 컴퓨터에서 제공되던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를 모바일로 확대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결산 공시서류 제공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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