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안 국회 통과.. 헌재 공백 해소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7 17:12

수정 2018.10.17 17:12

17일 오후 헌법재판관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는 총 238표 중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를 얻어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긴 반면 이종석, 이영진 후보자는 각각 찬성 201표, 210표를 받아 비교적 무난히 통과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헌법재판관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는 총 238표 중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를 얻어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긴 반면 이종석, 이영진 후보자는 각각 찬성 201표, 210표를 받아 비교적 무난히 통과했다. 연합뉴스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등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17일 통과했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 달간 지속해오던 '헌재 공백' 사태도 해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최대 37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총 238표 가운데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를 얻어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기고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이종석, 이영진 후보자는 각각 찬성 201표, 210표를 받아 비교적 무난히 통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심사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청문위원들은 김기영,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 각각 '이념 편향' '위장전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에 대해선 도덕적 흠결이 있다는 비판 의견을 적시했다.

당초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 표결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기영, 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으로 후보자 자질 논란이 불거지며 인사청문특위에서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결국 후보자 인준이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 역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인 7명을 채우지 못하는 헌재 공백 상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