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법원, 한국GM 주주총회 개최 금지 요청 가처분 기각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7 17:15

수정 2018.10.17 17:25

산은, 주총서 반대 입장 표명 예정…추가적인 법적 대응 예고
법원이 KDB산업은행이 제기한 한국GM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19일 예정된 한국GM 주총은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주총에서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계획 안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GM노조도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인 한국GM 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주총 안건은 소지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부서를 인적 분할을 통해 별도의 연구개발(R&D) 법인으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주총이 19일 예정대로 개최되지만 한국GM의 R&D 법인 분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산업은행은 이날 열리는 주총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동시에 추가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주총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면서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토권 행사는 주총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이 비토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한국GM과 산업은행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비토권이 GM의 자산매각 등 등 특별결의사항에 한해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제한됐는데 이번 사안이 특별결의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비토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GM 노조도 법인 분리를 반대하며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 지부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78.2%가 파업을 찬성했다.
앞서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한국GM 노조는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는 즉시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중노위 조정 중지 여부 결정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노조는 파업권이 확보되는 대로 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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